'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배당

고법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형사14-1부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은 형사12-1부
  • 등록 2024-02-22 오전 8:04:53

    수정 2024-02-22 오전 8:04: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 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전날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65·16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재판부는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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