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비위

최근 6년 간 내부징계 299건 달해
LH "자체 감사 기능 원활히 작용"
  • 등록 2023-08-13 오전 11:29:15

    수정 2023-08-13 오후 7:19:4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순살 아파트’ 시행으로 뭇매를 맞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년간 임직원 비위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이뤄진 임직원 내부 징계는 299건이다.

강도가 가장 센 징계처분인 파면이 24건이고 이후로 해임이 18건, 강등이 7건, 정직이 32건, 감봉이 58건, 견책이 160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대부분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2건, 2019년·2020년 각 35건, 2021년 95건, 지난해 68건, 올해는 이달 1일까지 34건 등이다.

2021년 징계가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당시 땅 투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까닭이다. 이로써 내부 감사가 세지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비위에 징계가 뒤따랐다. 당시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 등이었다.

이 기간 LH 임직원에 대한 수사 건수는 122건이다.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22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다. 이밖에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으로 결론났다.

LH는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위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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