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노조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충북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7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24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 B씨(68)의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과 회사 공동대표인 B씨는 평소 회사 운영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된 갈등으로 불만이 쌓인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방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 한 직원은 노조위원장인 A씨가 약속한 노조 지분을 분배하지 않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