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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0일부터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의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만행을 통해 표 팔이에 도움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악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렴치한임을 보여줬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