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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직장인의 41.5%가 ‘6일 미만’ △13.3%는 ‘6일 이상 9일 미만’ △12%는 ‘9일 이상 12일 미만’ △13.8%는 ‘12일 이상 15일 미만’ △19.4%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66.8%)은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직장인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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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고용주들은 연차휴가가 선물인 것처럼 통제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B씨는 “건강검진차 연차를 이틀 썼는데 첫날 전문의를 만나고 검진 일정이 꽉 차 다음 달로 검진 예약을 다시 잡았다”며 “그러자 직장에서 ‘왜 다음날 연차 반납하고 출근 안 했나’, ‘놀려고 그랬나’ 등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을 통해 몰아서 일하고 쉬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도 직장 내에서 쉬는 분위기가 조성돼지도 않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