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엔 허 후보가 낸 ‘4당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후 그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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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복되는 전화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들이 (전화가) 불편하다고 해서 딱 끊었다. 이제는 나를 알릴 기회가 없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을 알릴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허 후보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들(대선 후보들)은 TV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들여 전화했다. 또 몇십억 들여 신문에 광고했다. 한 100억 들어간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방송에 한 번 안 내보내고 언론에 안 내보낸다. 난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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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달 27일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을 갖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송 토론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원은 토론회 횟수와 방송시간이 한정된 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허 대표는 “허경영한테 토론 밀리니 쫄았나요?”라고 적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본래 전날로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토론은 결국 취소됐다. 불발 이유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은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로 개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