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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6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500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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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해외 제휴 법인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이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해외 법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더북 공유,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상황은 각국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며 “특정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환치기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