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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측은 △교통방송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반하고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고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방심위는 TBS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대 대표는 “TBS 1합시다 캠페인은 운 좋게 선거법 위반은 교묘히 피해갔지만, 선관위가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BS가 교묘한 꼼수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행위”라며 “방심위는 이번 TBS 캠페인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