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TBS에 최고수위 법정제재 내려달라”…방심위에 진정서 제출

  • 등록 2021-01-17 오전 10:02:03

    수정 2021-01-17 오전 10:02:03

TBS 1합시다 캠페인.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TBS의 ‘1합시다’ 캠페인 방송에 대한 방송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세련 측은 △교통방송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반하고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고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방심위는 TBS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튜브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후로도 라디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음원과 영상으로 1합시다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속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대 대표는 “TBS 1합시다 캠페인은 운 좋게 선거법 위반은 교묘히 피해갔지만, 선관위가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합시다 캠페인은 방송법상 공정성, 정치 중립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거개입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방송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가 교묘한 꼼수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행위”라며 “방심위는 이번 TBS 캠페인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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