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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과 그 회사 대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영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판매했다. 이후 1995년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은 우리나라에서 소급해 보호를 받는 회복저작물로, ‘대망’은 이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다.
1심과 2심(원심)은 1975년판과 2005년판 대망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동서문화동판과 고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975년판 대망에는 회복저작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고,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에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19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에 차이점들이 있지만, 이같이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