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 상장부터 거품 논란…밸류에이션 적당한가
지난해 5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SNK는 킹오브파이터즈(KoF), 사무라이쇼다운, 메탈슬러그 등 200여종의 오락실 게임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일본 게임사다.
2015년 중국 대주주(주이카쿠) 인수 이후 IP 라이선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매출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라이선스 수익과 관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라이선스 수익인식은 고객과의 계약 성질에 따라 사용권 제공과 접근권 제공으로 구분돼 다른 회계처리가 이뤄진다며 핵심 감사사항에 포함하기도 했다.
SNK는 지난 26일 최대주주 주이카쿠(ZUIKAKU)의 보유주식 606만5798주(28.8%)를 한 주당 3만4183원씩, 총 2073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주이카쿠는 갈지휘 SNK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홍콩법인이다. 인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회사 일렉트로닉게이밍(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이다. 2대주주 지분 취득까지 포함해 33.3%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SNK는 폭탄 배당 두달여만인 지난 8월엔 임시주총을 통해 임직원들에 1원에 당장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을 52만8200주를 부여했다. 행사기간은 내년 8월 4일까지다. 52만8200주는 당시 주가(1만3000원) 기준 68억원 규모이고, 이번 매각가격 기준 무려 18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10% 계약금은 어디로?…매각가격 논란도
이번 지분 매각 공시와 관련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구심들은 △최대주주 변동을 수반하는 양수도계약에서 통상 지급하는 10%의 계약금이 왜 없는지 △매각단가가 현재 주가의 2배를 웃도는 데 대한 타당성 등이다.
통상 최대주주 등 지분 양수도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과 함께 매수자는 10%의 계약금을 지불한다. 이후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고, 잔금으로 대금 납입을 마무리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2073억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임에도 1월 12일에 매각대금을 전량 받기로 하면서 지분양수도계약의 법적인 구속력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SNK 실적과 수익성이 우하향 추세인 점도 부담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은 당연하지만, 7월 결산법인인 SNK의 최근 사업연도(2019년 8월~2020년 7월) 영업이익은 23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465억원)에 비해서 50%나 급감한 수치다. 매출 역시 15.8%나 줄어든 86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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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 측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설립한 ‘미스크 재단’이 SNK의 초기 지분 33.3%를 인수했으며, 향후 회사 소유에 대한 투자 지분을 5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스크 재단’ 측은 게임산업이 고성장 유망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인력들을 게임 개발 인재로 양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SNK 관계자는 “회사 측 입장은 통화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며 말을 아꼈다. 계약금 미지급 이유와 매각가격 등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다.
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거 최규선 대표의 썬코어 사례를 들며 또 다른 사기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비추고 있다. 최규선 대표는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대상으로 112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발표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썬코어는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