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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구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연인이었던 구씨의 집에서 구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구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최씨는 카카오톡으로 구씨에게 구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는 7월 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