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가능하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SH형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공모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