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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오 부장판사의 성범죄 관련 사건 판결 때문이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故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불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장에서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내 구씨 법률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 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같은날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라.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故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그후 수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30일 해당 청원을 동의한 사람이 40만명이 돌파하자 부담감을 느낀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