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 등록 2019-05-25 오전 9:59:17

    수정 2019-05-25 오전 9:59:1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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