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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린 보험 건강관리 시장은 ‘질병을 사후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명분은 좋은데 마냥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 산업이라는 보험업 특징에 더해 신사업이라서 새 규제가 적용되는 탓이다. ‘해도 되는지’ 애매한 영역에서라도 우선 교통정리를 해나가자는 요구가 뒤따른다.
28일 보험연구원이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에서는 보험산업 발전 과정에서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일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그레이존은 법이나 규제 위반인지 애매한 중간지대를 일컫는다.
앞서 보험사가 혈당을 점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에서 정리했다. 우리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의사법만 두고 보면 이 행위가 법 위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레이존 해소를 통해 △이용자 본인이 혈액을 채취해야 하고 △검사결과에 의학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준치만 제공하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양 연구위원은 “한국도 그레이존을 해소할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일본 사례에서 배우 것은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그레이존을 적절하게 해소하자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김동진 교보생명 전략기획팀 부장은 “이해관계자인 의사에게도 역할을 줘서라 건강관리 서비스를 넓은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의료법을 건들기보다 특별법을 제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면 선순환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 상품개발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