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판사다]소송도 번지수 잘 찾아야..'채권회수' 민사·'사기'는 형사

  • 등록 2015-07-24 오전 6:30:00

    수정 2015-07-24 오전 7:58:0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은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외에 각급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나눴다.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법원은 전국에 18곳이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소송가액과 형량이 높은 중요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등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을 민사로 분류한다. 소송 가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민사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지방법원 형사부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재판한다. 형사 합의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는다.

파산재판부도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와 함께 재판부를 이루는 부서 가운데 하나다. 기업 및 개인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지방법원과 같은 특수법원도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해 1963년 10월 1일 설치됐다.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 외에도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 재판도 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심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며,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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