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되나…발목 잡을 ‘3대 난항’은?

  • 등록 2014-06-22 오전 11:43:16

    수정 2014-06-22 오전 11:43:16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여야가 분리국감 등의 쟁점에 잠정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주례회동에서 국정감사 2회 분리 실시안과 예결특위는 월 2회, 정보위는 매 회기마다 개최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로써 24~2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설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6월 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난관이 많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7·30재보궐선거로 인한 국회 공전 우려 등이다.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문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된다.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 자진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더라도 차기 총리 후보 인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가 그대로 진행되면 국회는 격론의 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문 후보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탓에 낙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명수 신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에서 ‘차떼기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논란으로 ‘부적격’하다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입장이다.

이미 지난 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돼 청문기한(20일)이 24일 만료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박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해 청문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싸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했던 기간보고 일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를 26~27일 받기로 합의했으나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로 기관보고 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새정치연합 측이 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에 기관보고를 받자며 새누리당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있어서다.

세월호 후속 입법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7·30재보궐선거 체제 돌입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7월 재보궐선거와 새누리당 전당대회 등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공천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재보선 체제로 전환 중이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지 못해 여야가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 국회에서 현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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