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불법 오징어잡이 北 선장에 유죄판결

  • 등록 2013-11-21 오전 8:57:08

    수정 2013-11-21 오전 8:57:08

(서울=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영해에서 허락 없이 오징어를 잡은 북한 선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러시아의 소리’(VOR) 라디오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러시아 나홋카시 법정이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 관련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오징어를 낚시한 조선(북한) 어선 선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조선 선장에게 300만3천원의 벌금과 생태학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법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의 단속에 걸린 어선은 함경남도 신포항에 등록된 것이며 지난 8월 9∼13일 동해 위쪽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5천 마리의 오징어를 잡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영해 침범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달 10일 러시아 연해주 국경수비대가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북한 어부 232명을 추방조치했다고 전했다.

연해주 국경수비대 측은 올 들어 올 9월까지 러시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북한 어선은 총 20척이며 배에 탑승했던 어부는 37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