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가 부쩍 늘어난 것은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월말 기준 587만계좌에 달했다. 기존 주택관련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117만 계좌였던 기존 청약부금의 계좌 수는 5월 말 100만 계좌로 줄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 역시 52만 계좌(1월)였던 3순위 가입자가 33만 계좌로 줄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주택 청약에서 순위에서 밀리는 3순위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영·공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종합저축
새로운 주택종합저축이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지만, 기존 통장이 있으면 '갈아타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렇다면 기존 통장과 새로운 통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존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으로 나뉘어 있다.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통장이다.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불입하고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한다. 청약저축은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이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 저축은 무주택 가구주(1가구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공공 주택 청약은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라는 조건이 붙는다.
◆종합통장으로 바꿔도 가점제는 그대로
종합통장은 기존 3가지 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놓았다. 통장 하나로 민간·공공이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통장 가입 때 나이 제한도 없다. 그럼에도 기존 통장을 장기간 가진 경우에는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부양가족 수·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지는 '청약가점제'는 새 통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 왔던 납입횟수와 청약가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안팎으로 짧은 경우가 아니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종합통장 미성년자 가입자 수 급증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통장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종합통장은 '1가구 1통장'이 아닌 '1인 1통장'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여러 명이고 기존 통장이 하나 있다면 다른 가족 명의로 새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부모·자녀·노부모가 모두 청약통장과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상황에 따라 가점이 높은 통장을 활용하거나 가족의 종합통장을 한꺼번에 사용해 당첨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시중의 적금보다 높은 금리 4.5% 적용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크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고 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 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4.5%(2년 가입 후)로 현재 은행 2년제 정기적금 금리(연 3%)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연 4.5% 금리는 고정금리나 다름없어서 앞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실익이 낮아질 수 있다.
종합통장이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사이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2년 뒤부터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청약 자격을 얻을 때쯤이면 동시에 수백만명의 1순위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민간 아파트 중대형 청약은 물론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등 가점을 따지는 공공주택 청약 때도 지금보다는 경쟁률이 3~4배씩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약 통장이 없으면 아예 청약 자격이 없는 만큼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