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GS칼텍스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확대하고, 인원유지비율도 전체 조합원으로 하는 내용의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유를 비롯한 중요 사업장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모든 직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유업의 경우 법정 업무 이외 필수유지업무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사 차원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의 확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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