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준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져 세부담이 30%-5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자리로, 작년보다 16.5% 올라 평당 1억9636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임야로 평당 330원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결정,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790만필지) 산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대구(10.11%) 등지가 많이 오른 반면 전남(2.97%), 전북(3.07%), 부산(4.01%), 제주(4.67%) 등은 상승폭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2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3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2002년 3.12%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