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15종 유통·판매 승인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후 첫 살생물제품 승인
  • 등록 2024-12-20 오전 8:21:48

    수정 2024-12-20 오전 8:21:4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일 살균제와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 물질은 출시 전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받고 승인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까지 살생물 물질 52종이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승인된 15개의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은 앞서 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이중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살조제(물속 조류를 억제하는 살생물제)는 내년 12월까지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또 목재용 보존제 등은 2026년, 제품보존용 보존제나 섬유·가죽용 보존제는 2029년, 건축자재·사체·박제용 보존제나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는 2031년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