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해양 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 인정

  • 등록 2024-08-13 오전 7:54:31

    수정 2024-08-13 오전 7:54:3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에 소재한 국민안전체험관과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하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사진=경기도)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또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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