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서비스 선택"…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장애인 본인 상황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범사업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 지원 방식
6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18세 이상 65세 미만 100명 선발
  • 등록 2024-08-11 오전 11:15:00

    수정 2024-08-11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실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 담배, 복권, 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 누구나 요구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돌봄·이동서비스,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서비스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실질적인 급여량의 증가가 없다. 이에 비해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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