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野 단독 의결로 본회의 통과…EBS법 상정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與 없이 통과
  • 등록 2024-07-29 오전 8:37:14

    수정 2024-07-29 오전 8:37:1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률 통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 남은 방송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곤한듯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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