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이번 주 결론…이재용 2심도 시작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30일 항소심 선고
1심,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로 665억원 지급 판결
노소영 “가정 가치와 사회정의 설 계기 되길”
27일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19개 혐의 전부 무죄
  • 등록 2024-05-26 오전 11:07:39

    수정 2024-05-26 오전 11:07:3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오는 30일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034730)㈜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편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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