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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B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그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씨를 냅다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선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꾸짖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