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오늘 항소심 선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 등록 2023-07-21 오전 8:26:32

    수정 2023-07-21 오전 8:26:3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왼쪽)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씨 측 변호인은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며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졌고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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