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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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졌고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