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3-03-25 오후 1:39:43

    수정 2023-03-25 오후 1:39: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구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함께 있던 가족이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남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지만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남씨는 앞서 2018년에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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