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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29)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D(33)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뒤 고객 연락처 칸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겼다.
B, C, D씨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3000~6000회에 걸쳐 약 1~2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편취했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B·C씨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D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