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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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결의안 내용에는 과거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논란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총회 공개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인권 거론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북한은 반북 적대 행위로부터 국가 주권과 이해를 지키고 진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 외에 러시아, 시리아, 이란에 대한 인권결의안도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