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CEO, 징역 15년 구형

검찰 “1조원 규모 배상금도 지급해야”
‘무죄 주장’ 홈스 “언론 의해 조롱·비방”
18일 선고 예정…최대 징역 20년
  • 등록 2022-11-13 오전 11:29:15

    수정 2022-11-13 오후 8:50:15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바이오기술기업 테라노스의 설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엘리자베스 홈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홈스 테스노스 전 최고경영자(CEO).(사진=AFP)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홈스가 180개월의 징역형과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에 대한 8억달러(약 1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홈스가 벌인 사기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선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홈스 측은 테라노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홈스가 수년 동안 언론에 의해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18개월의 가택 연금이어야 한다는 것이 홈스 측의 주장이다.

홈스는 2003년 당시 19세 나이에 테라노스를 창립해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진단 기기를 이용해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암을 포함한 250여개 질병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라노스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으로부터 무려 9억4500만달러(약 1조25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 ‘최연소 여성 자수성가 억만장자’,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렸다.

하지만 테라노스의 기술이 사기라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는 ‘제로(0)’로 곤두박질 치면서 홈스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미 검찰은 2018년 6월 홈스와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라메시 서니 발와니 등 관련 인물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사기와 공모 등 홈스에게 적용된 11건의 기소 죄목 중 4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홈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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