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특정 성명불상자 대한 무고죄, 성립 않는다"

아버지 회삿돈 빼돌리다 의심 피하기 위해…
"나모 모르는 출금이 이뤄진다" 형사고소
1·2심 무고죄 인정해 벌금 300만원…대법서 뒤집혀
  • 등록 2022-10-30 오전 9:20:10

    수정 2022-10-30 오전 9:20:1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동안 아버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현금을 찾아간 사실을 알아챈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내 계좌에서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출금자 신원을 밝혀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없었고,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기무고 또는 허무인에 대한 무고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 당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나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하급심 법원은 A씨가 해당 계좌에 접근권한이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관리부장’으로 피고발인을 사실상 특정했다고 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해당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조치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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