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배 씨, 김혜경 지시받아 사적 심부름" 적시

“식사 제공·모임 주선 등 사적 업무 처리”
호르몬 약도 “김 씨에게 전달했다” 기재
  • 등록 2022-09-17 오후 1:48:44

    수정 2022-09-17 오후 1:48:4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8월 배 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도 기재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 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배 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김 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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