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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김 의원은 국민투표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 문제점이 있다며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며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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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업로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