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윤미향·정의연 보호법', 막장 품앗이"

  • 등록 2021-08-24 오전 8:36:26

    수정 2021-08-24 오전 8:36: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더 놀라운 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 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며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며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번 법도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며 윤 의원을 야당 몫의 조커로 활용했다”면서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 놀랍다”고 적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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