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결국 연장…변호사계 "결원 많으면 문닫아야지" 반발

결원 생기면 다음 학년도 신입생 더 뽑는 제도
2010년 한시도입 후 네번째 연장…2022학년도까지
변호사계 "특혜…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 받을 것"
"결원 채울게 아니라, 안생기게 교육 질 고민해야"
  • 등록 2021-02-12 오전 9:30:00

    수정 2021-02-12 오전 9:3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2022학년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극 반대해왔던 변호사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함께 내비치고 있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달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신입생 중 미등록 및 자퇴 등 중도 탈락 인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그 인원만큼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원 미달의 운영은 재정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 초기 연착륙을 위해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세 차례 연장 결정으로 2020학년도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재차 2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변호사업계는 이번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 모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와 더불어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반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결국 2022학년도까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사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측 입장만을 받아들인 교육부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교육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년의 연장 기간을 2년으로 줄인 것은 아쉬운 중에서도 그나마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2022학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회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재차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반대하는 변호사업계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이 누리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회 회장을 지난 바 있는 한 변호사는 “다른 대학 중 결원을 차후에 보충해주는 곳이 있는가. 로스쿨은 왜 특혜를 누리는가”라고 반문한 뒤 “재학생이 이탈해 결원이 발생한다면 로스쿨 스스로 이를 막기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고민하는 등의 선순환을 고민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이 다니는 로스쿨에 충실한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지 않아 이탈한다면, 로스쿨 스스로 재정비해야하는게 당연하다. 만약 결원이 다수 발생해 운영이 불가하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 닫은 로스쿨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동국대나 조선대, 홍익대 등 로스쿨 인가를 원하는 대학교들 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대에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전국지방변회협의회 한 관계자 역시 “결원보충제는 결국 로스쿨의 등록금 손실분을 결원보충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해 각 로스쿨에서 결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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