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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신입생 중 미등록 및 자퇴 등 중도 탈락 인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그 인원만큼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원 미달의 운영은 재정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 초기 연착륙을 위해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세 차례 연장 결정으로 2020학년도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재차 2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결국 2022학년도까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변호사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측 입장만을 받아들인 교육부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교육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년의 연장 기간을 2년으로 줄인 것은 아쉬운 중에서도 그나마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2022학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회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재차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반대하는 변호사업계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이 다니는 로스쿨에 충실한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지 않아 이탈한다면, 로스쿨 스스로 재정비해야하는게 당연하다. 만약 결원이 다수 발생해 운영이 불가하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 닫은 로스쿨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동국대나 조선대, 홍익대 등 로스쿨 인가를 원하는 대학교들 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대에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전국지방변회협의회 한 관계자 역시 “결원보충제는 결국 로스쿨의 등록금 손실분을 결원보충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해 각 로스쿨에서 결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