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호텔 임대’를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등을 선발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주체로 선정된 이들은 호텔과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매입해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끝낸 이 시설들을 국토부가 다시 매입해 소유권을 갖되, 운영 주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호텔임대 사업은 진행된다.
그러나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