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조사 중 입원…오늘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0-09-14 오전 7:51:49

    수정 2020-09-14 오전 7:51:4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경찰 조사 중 두 차례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뉴스 캡처.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A씨(33·여)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다. A씨가 조사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했기 때문이다. 또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라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14일 인천지법은 A씨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B씨 회사 법인 차량으로 알려졌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냈다.

문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는 등 상습 음주운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 유족이 A씨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12일 5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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