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재계약 갱신 시 ‘5% 인상률 상한제’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전세 상승률이 다른 상황에서 자칫 5% 인상률 상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전세 수요가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치구 가운데 전셋값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의 전세가격이 키맞추기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 강동구 아파트 단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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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서울 전 지역 아파트의 2년간 전셋값 상승률(7월 27일)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 중 11개 구에서 5% 미만의 전셋값 인상률을 보였다. 절반 가까운 자치구에서 5% 미만의 전셋값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강동구와 은평구, 도봉구가 낮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동구 0.45%△은평구 1.63% △도봉구 1.94% △중구 3.14% △용산구 3.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서대문구 3.62% △노원구 4.16% △동작구 4.51% △광진구 4.86% △구로구 4.93% 등이 5% 미만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해 서울 자치구 내에서 전셋값이 5% 미만으로 오른 단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5% 인상률’이 적용될 시 해당 아파트들이 오히려 5%에 맞춰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5% 상한제의 의미를 자칫 시장에서는 “5%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전세시장의 자율적인 시장가격 기능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평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2.21%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임대차 3법으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제한되지만 문제는 오르지 않을 시점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4년마다 5%는 무조건 올리게 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