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늘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수원·인천·대전(일부 지역 제외)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그렇다면 하루 아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 ‘입주권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면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할 때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지만 조합원 지위(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다는 소리다.
재개발 사업은 그나마 자유롭다.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즉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시에도 거래가 허용된다.
그렇다면 만약 이 양도 시기를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즉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이나 이혼처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입주권 투자는 확실한 입주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시 꼼꼼따져봐야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