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의약품 생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 본사(사진=종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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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유포된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내용에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 중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 중 몰래 찍은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이씨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촬영,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에서 이씨가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이 신고했고, 사실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이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여전한 무전유죄.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도 이렇듯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