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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권 들어 ‘갑을 관계’ 개선에 힘을 써왔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선언하자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고, 공정위는 일일이 제재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수많은 사건을 다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칫 공정위가 칼을 잘못 댈 경우 시장의 왜곡도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구조적으로 ‘을’의 힘을 키워서 ‘갑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협상 운동장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납품업체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경우 전속거래 부담때문에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고, 조합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을 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기 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특정한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 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피해사업자 권리 구제를 위한 민사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민사소송법에는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있긴 하지만 영업비밀 등으로 피고가 문서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때문이다. 이에 특허법에 규정된 방식을 하도급법과 생생협력법에 끌어오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대금결제 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대ㆍ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의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