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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는 21일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성매매 사건 무죄 판결, 생활고 등에 대해 언급했다.
성현아는 지난 2007년에는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3년 뒤인 지난 2010년에 여섯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성현아의 남편은 서울 남부지검 특경법(횡령, 168억) 등 수배 2건과 지명통보 6건 등으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렸다.
당시 성현아 측은 “성현아는 남편과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지만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또 성현아는 2016년 대법원 파기 환송 끝에 성매매 혐의 무죄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유모차 끌고 장 보고 있는데 무죄 판결 전화를 받고 ‘무죄구나’ 알았다. 3년의 세월이 남들은 굉장히 참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일상을 보냈다. 무죄 판결에도 하던 일 계속하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