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최모(20)씨와 조모(2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박모(20)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과 서울 은평구에서 A(38)씨와 B(32)씨의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출금하러 간다며 미리 조작한 명의 이전 계약서와 인감 등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 자동차 명의를 이전했다.
피해자와 함께 남아 있던 공범은 명의를 이전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차에 올라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이 과거 중고차 딜러로 잠시 일하며 중고차 거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등을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