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하겠다"며 외제 중고차 타고 달아난 20대 구속

중고차 딜러 출신 20대 최씨 등 4명 검찰 송치
인감·자동차등록증 미리 받아 조작한 계약서로 명의 변경
시운전 해보겠다며 차 타고 달아나
  • 등록 2019-06-23 오전 11:06:46

    수정 2019-06-23 오전 11:06:4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중고차 직거래를 하자고 만난 자리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최모(20)씨와 조모(2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박모(20)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과 서울 은평구에서 A(38)씨와 B(32)씨의 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일당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이 올린 중고차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후 인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요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출금하러 간다며 미리 조작한 명의 이전 계약서와 인감 등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 자동차 명의를 이전했다.

피해자와 함께 남아 있던 공범은 명의를 이전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차에 올라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은 훔친 차를 1시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피해 승용차 2대 중 팔리지 않은 1대는 압수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고, 이미 거래가 된 자동차는 판매 대금을 최씨 등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보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이 과거 중고차 딜러로 잠시 일하며 중고차 거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등을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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