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늦게 여교사에 `술 한잔` 문자 반복한 부장교사 해임 마땅"

교사 A씨, 여교사들에 심야 반복 문자와 입맞춤 시도
춘천지법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 등록 2019-05-06 오전 11:02:01

    수정 2019-05-06 오전 11:23:55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늦은 밤 여교사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처음 보는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교사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는 강원도의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중등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말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9월 사이에는 동료인 20대 여교사 C씨에게 심야에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이상 발송했다. 이어 그해 9월 17일 C씨에게 “저녁 식사하자”고 보낸 카톡에 C씨가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라고 답하자 “앞으로 연락 없으니 알아서 일 처리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C씨는 이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해 6월 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도 “술 한잔할 수 있냐, 뭐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부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고 C씨에 대한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C씨의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신규의 젊은 여교사에게 심야에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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