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6월 선거 이후 인가제 도입' 관측 부인
최종구 "거래소 인가제, 부작용 우려"
김동연 "가상통화 과세, 제도화 일환"
  • 등록 2018-02-12 오전 8:14:58

    수정 2018-02-12 오전 8:14:5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광희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혔듯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재부가 이에 적극적인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TF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추가 규제는 거래소 인가제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인가가 까다로운 미국의 뉴욕주 모델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는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가제에 대해 “거래소를 인가해 제도화하면 여러 가지 거래를 규율할 장점이 있으나 거래 자체에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인가제에 대해선 “미국은 뉴욕주에서만 인가제를 엄격하게 한다”며 “(사실상 거래를) 안 해주기 위한 인가제”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가 제도화로 볼 수 있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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