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용 우수기업 공사업체 선정시 우대.. "건설 일자리 늘린다"

정규직 비율 평가 반영 등 고용 우수기업 입찰·심사 우대
중소·창업기업 진입 장벽 완화.. 임금체불 '제로' 추진
  • 등록 2017-11-12 오전 11:00:00

    수정 2017-11-1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용역 업체 선정시 정규직 고용과 신규채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해 고용 친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불업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도 도입한다.

LH는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건설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제도 도입으로 현재 48%수준에 머무는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사 PQ 및 적격 심사시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청년인력 배치 의무화를 위해 계약예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올해 17건 1200억원에서 2021년 25건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우수기업의 판로도 지원한다. 자재·공법 홍보방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입찰시 우수기업에게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물품 구매 점진적 확대, 부분감리제도 추진,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신진, 창업, 신규,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설계공모를 시행해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신생기업에게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도 지원한다.

건설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장실, 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 등 복지시설을 개선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가 이번 일자리 중심으로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경영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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