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정부·지자체 건전성 관리, 회계가 나서자

  • 등록 2016-10-07 오전 6:50:00

    수정 2016-10-07 오전 6:50:00

[손성규 한국회계학회장] 모든 측정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계가 개입한다. 어떤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 조직이 있으면 자금이 움직여야 하고 자금이 움직이려면 측정이 돼야 한다. 기업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하다.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공포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공시돼야 하듯이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으니 이는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가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 국가재무제표라는 것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정보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다. 당연히 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미국의 경우도 재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국립공원이 문을 닫는 사태가 보도되는가 하면 시(市)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위험을 측정해 줘야 한다.

국가에 채무가 과도하다고 하면 이는 매우 중대한 국가 재정의 이슈이며 국민, 국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후세에게 우리가 큰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일 수 있다. 기업의 회계 이슈는 주주의 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이 주목해야 하지만 국민이라 함은 결집될 수 없는 주체이므로 이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위임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정확히 측정돼야 하며 이러한 연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는 우리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결산에 대해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회계법인은 감사원의 검사업무에 대한 보조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계법인은 국가결산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보조자로서 검사발견사항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를 결산검사보고서로 발표하게 된다. 즉 검사발견사항의 표명 주체도 회계법인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회계감사원(GAO office)는 의견거절도 표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사원의 검사라는 과정도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았 건 감사원의 자체적인 의견이던 소신 있게 검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산하기관에 ‘빚 밀어넣기’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며 지방자치제의 재정이 실제보다 외관적으로 튼튼해 보이도록 포장할 수도 있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빚덩이의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퇴출시킨다는 방침도 서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적정성은 지방의회가 점검을 해 줘야 하며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당연히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인 아파트도 회계감사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나 커뮤니티도 회계를 피해갈 수 없다. 피터 드러커가 주장하였듯이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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