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는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전 11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전국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16개, 통합 선거구는 9개, 구역조정 선거구는 5개였다. 또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2개, 명칭변경 선거구 6개였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0개로 총 8석이 늘었다. 서울(49) 인천(13) 대전(7) 충남(11)은 각 1석이 늘었다. 부산(18) 대구(12) 광주(8) 울산(6) 충북(8) 경남(16) 제주(3) 세종(1)은 변동이 없었다. 강원(8) 전북(10) 전남(10)은 각 1석이 줄었고 경북(13)은 2석이 감소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안행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난 23일 이후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 29일 오전 7시 현재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돼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는 법안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야당의 즉각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여론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4.13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야당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